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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남성 유인해 살해…'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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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증거 없는데도 의심…반성 않고 재범 위험"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 남성을 밖으로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정 모(61)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아내의 불륜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남성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남성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쯤 남양주시내 박 모(50) 씨가 운영한 한 영업상에 찾아가 차에서 기름이 샌다며 박 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17차례 가량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아내와 박 씨가 술을 마셨던 카페를 찾아가 카페 유리창을 깬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 씨는 지난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이 카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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