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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기사 쓰겠다" 협박…'사이비 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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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 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사이비 기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골재채취 업체의 불법 행위를 빌미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세종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A(6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전과 세종지역 사이비 기자 이 모(55)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에서 영업 중인 골재 채취업체가 세종시 중앙공원에 폐기물을 내다 버린 사실을 포착해, 기사로 쓰고 이를 삭제해 주겠다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골재생산 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석분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한 뒤 사업주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업자에게 "오니를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데 문제가 많다. 처리 자료를 보자"며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 16명의 지역신문과 인터넷 기자도 각종 불법 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를 강요하거나 기름값, 협찬비 명목으로 2곳의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모두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기사를 빼주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골재 생산 업자 B(56) 씨 등 4명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 247개 언론사가 등록되는 등 난립 양상을 보인다"며 "공사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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