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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통시장 화재 청소했다고 고발한 시민단체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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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시장의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지난해 8월 28일 오전 2시 40분쯤 구리시 수택동 전통시장 내 노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구리시 제공)

 

경기도 구리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잔재물들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청소한 것을 두고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구리시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아진 구조물과 건물들이 9개월간 방치됐다"며 "심한 악취, 우범지대화 우려 및 심각한 도시미관 저해, 장마철 침수 우려, 전염병 발생 위험, 지속적인 민원 등을 야기해 2차 재난 발생 위험이 감지됐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화재 지역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1차적 책임이 있지만 96명에 이르는 소유자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28일 오전 2시 40분쯤 구리시 수택동 전통시장 내 노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노점 주변 건물 5개동 일부와 좌판 10여 곳 등이 전소돼 5억 5천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구리전통시장 내 방치된 화재 잔재물들을 청소한 후의 모습. (사진=구리시 제공)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 2800만 원을 투입해 화재 잔재물 등을 정비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리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사유시설이라 해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할 사안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시민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의 구리·남양주지부는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 및 기부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화재 발생 지역은 사유지여서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백 시장이 4·13 재선거 과정의 공약으로 당선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을 매수하고 토지주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소방서는 지난 1월 구리전통시장을 '2016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소화기 30여 개를 배치했다. 소방서는 "기존 시설이 노후화 돼 전시시설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 발생의 우려가 잠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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