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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김영란법 위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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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단일안을 3일 확정하고 이번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두 당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수처 수사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국민의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야당 단일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야권의 공수처 단일안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더민주는 공수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며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두 야당은 세부 문구 조정을 거친 뒤 이번주 안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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