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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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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5시 15분쯤 김 모(54) 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친 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십수 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3일 법원으로부터 운전자 김 모(53)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에게는 자신의 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의 보행자를 숨지게 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외에도 사고 지점 300m 전 교차로에서 엑센트 차량을 추돌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2일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의 치료 상황을 지켜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했으나 김 씨가 현재 병원 치료 중인점을 참작해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덮친 뒤 택시 등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43·여) 씨와 A 씨의 아들 B(18) 군 등 3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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