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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 비싼 유병자보험 '꼼수'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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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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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비싼 '간편심사보험'의 가입을 유도해 온 일부 보험사들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와 고령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묻는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이 승인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축소하고, 가입 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배~2배 정도 비싸다.

국내 보험사들은 질병발생빈도, 손해율 관리 및 관련 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출시를 꺼려왔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유병자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 건강한 사람들보다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간편심사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 2013년 63만 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 기준으로 2백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질병이 없는 사람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시키고, 건강한 사람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대로 비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가 알려야할 사항이 아닌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간편심사보험 가입 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뇌혈관·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을 확인하고는 가입금액에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 병력 정보는 계약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험사가 사업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일반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간편심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일반 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보험사들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사업방법서 등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고, 개선내용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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