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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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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도록 해

 

앞으로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를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는 '101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가 운영돼 왔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신청주의와 병행해서 기초자지단체장이 상세주소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보완하는 등 직권으로도 부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상세주소의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각종 우편물과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뒤치 확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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