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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충돌 어디까지…서울시 '강행'에 복지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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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 오전 9시까지 중단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곧바로 시정명령을 통보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고있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곧바로 청년수당 사업을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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