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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소송해봐야 뒤집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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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유자 "중고차값 이미 1/10 토막…피해 막심"

<폭스바겐 소유자="">
-구매자만 호구된 기분
-정부, 초반에 강력 규제했어야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
-서류조작 오직 한국만, 더 괘씸
-A/S와 중고차 가격 모니터할 것
-과징금 적다? 법적으론 합법
-정지 조치 늦은 것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폭스바겐 소유자(익명),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정부가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해서 사실상 퇴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인증 과정이 필요하죠. 일종의 검사필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우디 폭스바겐은 소음과 배기가스 인증서를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A6 모델의 소음성적표를 위조해서 A7에다가 붙여서 제출하는 이런 방식을 쓴 겁니다.

글쎄요, 폭스바겐 측은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속이 타는 거죠. 이렇게 위조된 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차가 자그마치 32개 차종의 8만 3000대 이번에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미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인증 취소된 차가 있죠, 12만 6000대입니다. 합치면 모두 20만 9000대가 인증 취소 그리고 판매 정지가 된 겁니다. 10년 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68%가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문제의 차종들은 판매 못합니다. 가장 황당한 건 차량 소유자들이죠.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먼저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소유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떤 모델을 타고 계십니까?

◆ 소유자>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타 차량.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소유자> 아직 3년 안 되었습니다.

◇ 김현정> 3년 안 된. 인증 취소 모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타가?

◆ 소유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번에 차들이 인증 취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판매 정지까지 됐다는 소식 듣고는 어떠셨어요?

◆ 소유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아기가 둘이 있어서 판매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못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중고로 거래가 아예 지금 안 됩니까?

◆ 소유자> 되긴 하는데 일단 너무, 차 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 김현정> 얼마나요?

◆ 소유자> 지금 이제 2년 반 조금 탔는데 차값의 한 3분의 1 정도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기분이시겠어요.

◆ 소유자> 그냥, 너무 뒤통수만 맞는 것 같아서요. 신뢰를 보고 구입하게 된 차량인데, 브랜드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폭스바겐을 구매한 사람들만 호구로 만드는지. 이해 하기가 좀 그렇죠.

◇ 김현정> 다른 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 준다고 하고 리콜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냐. 또 우리 관계 당국에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 소유자> 정부는 배기가스 조작 이런 거 터지고 나서 왜 진작에 처음부터 판매 정지하고 인증 취소를 했으면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다른 나라는 판매 중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기회를 타서 최대한 프로모션을 해 가지고 판매만 하고. 지금 와가지고 판매 중지라는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왜 처음부터 강력하게 판매 정지를 하고 리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상을 이끌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현정> 왜 초반부터 강력하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폭스바겐에게 재고 털이 할 기회를 줬느냐. 그럼 그때 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 소유자> 그렇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유자> 네.

대대적인 판매정지로 더 이상 팔 수 없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폭스바겐 브랜드 중에 제타라는 모델을 갖고 계신 소유자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환경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환경부 교통환경과의 홍동곤 과장입니다. 홍 과장님 나와 계세요?

◆ 홍동곤>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소비자들 궁금증부터 좀 풀어야겠습니다. 32개 차종 80개 모델.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 홍동곤> 이번 폭스바겐에서 파는 주력 차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골프, 티구안, A6 이런 차종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다 들어가는 거죠?

◆ 홍동곤> 벤틀리 차종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 차가 갑자기 인증 취소가 되는 거예요?

◆ 홍동곤> 인증 취소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인증 취소는 폭스바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폭스바겐만 처벌을 하고요.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는 차를 소유한다든지 운행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된다?

◆ 홍동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A/S의 어려움은 없을까 이거 걱정들 많이 하세요, A/S.

◆ 홍동곤> 저희들도 그 얘기는 들었고요. 일부 딜러들이 철수를 하면서 A/S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어느 정도 중고차 가격 하락이 있는지, A/S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지 모니터를 계속 해서 나중에 폭스바겐 측과 어느 정도 대화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압박을 할 때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A/S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가격 하락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할 방법 같은 것을 압박할 생각이세요?

◆ 홍동곤>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 상황을 모니터 해서 나중에 폭스바겐 측에 다른 인증이나 이런 거 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참조를. 그런데 폭스바겐은 지금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속이려고 A7에다가 A6 거 붙인 거 아니다, 이거 실수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홍동곤> 인증 서류가 없는데 다른 차의 인증서류에다가 명칭을 바꿨다. 이거는 단순한 수정이 아니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인증 자체가 그러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차로 지금 차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허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폭스바겐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A7이 A6보다 좋은 모델이다. 그런데 A6 걸 지금 A7에다가 붙인 거라서 원래 A7대로 다시 검사해도 우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 홍동곤> 그러면 A7차에 대한 성적서가 훨씬 더 좋으면 더 좋은 성적서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서를 다시 시험을 해서 내면 그거는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런데 이걸 A7이 더 좋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차종 걸 갖다가 냈다는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사기 아닌가요?

◆ 홍동곤> 작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전세계적으로 1100만대 공통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 서류 조작은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이 안 된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고. 이에 따라서 이거는 더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만 인증서 조작한 거예요?

◆ 홍동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러면 정말 앞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얼마나 호구로 봤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은 법원에 인증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고 계속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더군요. 만약 가처분 신청하면 이거 막을 길은 없는 건가요?

◆ 홍동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는 폭스바겐 측에서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다가 행정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서류 위조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 김현정> 우리가 가처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럼 가처분 신청해놓고만 계속 팔아요. 그랬다가 이제 본안 소송에서, 본 소송에서 폭스바겐이 지게 되면 그 판매한 동안의 과징금 또 물어야 되는 거죠?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다 물어야 되고 ,또 이번에는 법률 개정돼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과징금을 적용 받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 과징금을.

◆ 홍동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에 대해서 지금 폭스바겐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군요, 어떤 게 더 유리한가?

◆ 홍동곤> 제가 폭스바겐 측 입장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걸로 추측이 됩니다.

◇ 김현정> 다시 인증서 바로잡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보완하는 것 하라고 한 것 보완해서 몇 개월 후에 재인증을 신청하겠다, 이건 이미 입장을 밝혔거든요. 재인증 신청하면 이건 그냥 받아줘야 됩니까?

◆ 홍동곤> 법적으로는 14일내에 처리해야 되지만 서류 보완이라든지 자료 요구를 저희가 다시 하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한 3개월 이상 정도는 걸리고요. 이번 폭스바겐 건은 그동안 서류조작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예 안 내줄 수는 없어요?

◆ 홍동곤> 안 내준다고 선을 그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2011년에 한국하고 EU는 FTA를 맺었어요. 그래서 상호 인증을 어느 정도 같이 해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내준다든지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제대로 갖춰 왔는데도 안 내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유럽에서 우리 차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 같은 거.

◆ 홍동곤>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환경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에 소비자 이야기 들으셨지만 처음 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졌을 때 9월입니다, 지난 9월. 왜 그때부터 진작에 인증 취소 판매 정지 좀 강하게 나가지 않았느냐. 이게 11월까지 뜸을 들이는 한 두세 달 동안 폭스바겐은 재고 털이하고, 할인 많이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산 소비자들이 엄청나요. 지금 이 소비자들이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다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동곤> 지난해 9월에 발견된 차종은 이번보다 더 많고요. 그때는 12만 6000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판매 정지나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걸 전부 다 했어요.

◇ 김현정> 바로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현재 11월에 했죠.

◆ 홍동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발견이 된 건 9월이고. 한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팔아댔다는 겁니다. 재고 다 떨었데요.

◆ 홍동곤> 그 두세달보다는 11월 이후에 금년 8월까지 판매된 게 그거에 비해서 한 다섯 여섯 배 많은데요. 그 이후에 발견돼서 이번에 왜 처분을 다시 늦게 또 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서류 조작은 그때 당시 전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게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번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서류조작된 거 말고 배기가스 저감에 걸린 그것들. 그 8만대 정지도 그 모델들 정지도 이미 좀 늦은 거 아니었느냐 이거죠?

◆ 홍동곤> 8만대는 이번 서류 조작건이고요. 12만 6천대는 처음 문제 제기가 된 게 9월 18일이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데 50일 걸렸고.

◇ 김현정> 조사하는 데 오래 걸려서.

◆ 홍동곤> 11월 26일날 행정 처분을 했는데. 행정 처분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 빨랐던 거고요. 유럽 같은 데는 금년 4월에 행정처분이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 결과는 빨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 50일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폭스바겐으로서는 크게 손해보는 게 없고 소비자들 손해는 너무 큰 게 아닌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고요. 이 과징금도 말입니다. 새롭게 과징금 조치가 개정되기 전에 법안이 바뀌기 전에 폭스바겐이 직전에 셀프 판매 정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 과징금대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과징금이 지금 적어진 상황.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개정 후 과징금 부과해도 됐었던 거 아니냐. 너무 지레 겁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 홍동곤> 그런 국민 감정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법에는 7월 28일 전 행위에 대해서는 10억 원, 그 다음에 7월 28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되기 3일 전에 판매 중지를 했으면 7월 28일 이후에는 불법 행위가 없어진 겁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동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두 개 기관에 했는데. 두 개 기관 모두 불법행위가 28일 이후에 없으면 종전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법조계에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던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 홍동곤>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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