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며 경찰에 허위 사실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53)의 고소장이 접수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자신이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짓 사실이 유포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대화를 2~3일밖에 보관하지 않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이 2011년에 1300억대의 강남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SNS를 통해 '박 비서관이 제보자'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