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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낮아 인상 여력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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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2->25% 인상, 세수 4조원 확보 가능

- 정부안, 양극화해소 등 현안 관련 재정전망 아쉬워
- 재정건전성, 조세형평성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 5억이상 고소득자 41% 소득세 인상
- ‘우병우 방지법’ 도입으로 탈세 막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변상욱 대기자
■ 출 연 :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야당 간사)

 

◇ 변상욱>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는 크게 다릅니다. 법인세 인상 그리고 고소득자 과세 강화 이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광온> 안녕하세요. 대기자님 반갑습니다.

◇ 변상욱> 반갑습니다. 정부가 내놓았던 안하고 크게 다른 걸로 봐서 먼저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시죠.

◆ 박광온>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하나는 소득재분배라는 세금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국가운영 재원이라는 면이 있고요. 세제는 또 하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기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해소라든지 저출산 해소 이런 것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저희들이 오늘 내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담뱃세 문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 박광온>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과거에 법인세를 내려주고 또 어떻게 보면 초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으로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다. 담뱃세 예만 보더라도.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오늘 세제를 내놓게 됐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이번에 당의 세법개정안은 어떤 원칙 하에서 골자를 만드신 겁니까?

◆ 박광온> 좀 전에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저희들의 방침이나 목표가 분명해질 텐데요. 첫째는 국가 재정적자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부채가 120조가 늘었습니다.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빚을 내서 돈을 해마다 쓰다 보니까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좀 건전성을 높이자, 그런 게 있고요. 두번째는 양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세 제도 본연의 역할이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세의 형평성을 좀 더 높이자. 그렇게 해서 이 세금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는 좀 여력 있는 대기업 또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좀 높이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들로 세법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 법인세 인상 아닙니까?

◆ 박광온> 네.

◇ 변상욱> 반대하는 측에서는 역시 이거 인상하면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늘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박광온> 사실 그 얘기부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율 내리고 그러면 투자가 증대했는지 제가 그분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고요. 법인세율의 높고 낮음은 투자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전쟁터라도 찾아가는 것이지, 법인세가 높고 낮아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한다는 얘기는 정말 제가 보기에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별로 실효성 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제는 국민들도 그 얘기를 듣고 별로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22%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과표 500억 이상 기업에 한해서 25%로 정상화하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할 경우 연간 한 세수가 4조원 정도 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명목세율은 높을지 몰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금을 다 감면해 주고 나면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실제로는 지금 법인세율도 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안을 내놓으셨지만 우리의 법인세 체제에서 봐서는 단서조항에 이걸로 빠져나가고 저걸로 빠져나가고 하는 게 줄줄이 붙어 있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 말씀이군요.

◆ 박광온>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과표 200억에서 500억 사이의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보다도 과표 5000억 이상의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낮았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세제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왔고 운용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R&D 감면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기업은 이제 세금을 낼 여력이 있습니다. 법인세율 깎아줬는데 전부 투자는 안 하고 전부 사내유보를 늘렸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 박광온> 그런 걸 보면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법인세는 그쯤하고. 고소득자의 소득세 강화, 이쪽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박광온> 여태까지는 개인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세율을 38%를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소득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5억으로 정했는데요. 5억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41%를 적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연봉을 10억, 몇 십 억, 심지어 100억까지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나 연봉 1억 5천 받는 분들이나 똑같이 38%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하나 늘려서 그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더 세금을 부담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이 신설된 겁니다.

◆ 박광온> 네, 맞습니다.

◇ 변상욱> 세율이 41%라고 그러셨죠?

◆ 박광온> 네, 맞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서민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내용.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 박광온> 그러니까 기회균등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비를 대학등록금을 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 줬는데 더 부담이 있는 분들은 환급을 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 근로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연간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근로장려를 위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0% 정도 높이도록 하고 또 그 대상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한 겁니다. 현재 단독가구 1300만원 소득까지인데 그걸 1700만원으로 높이고 홑벌이로 21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2500만원까지로 높이고 맞벌이도 3000만원까지 높여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게 하자, 이런 취지고요.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부과세납부의무 면제 한도를 좀 높이자. 한 3000만원 정도까지. 지금 2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제한도를 좀 현실화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월세가 반이 늘었잖아요, 지금.

◇ 변상욱> 그렇죠.

◆ 박광온> 이자율이 낮아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갔는데 그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좀 확대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속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서 중소기업 일자리를 좀 지원하자는 그런 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월세 얘기가 나왔는데 주택 임대소득 문제입니다. 두 주택에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이 제도를 유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주장을 하신 거죠?

◆ 박광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리과세 14%를 시행하자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안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좀 유예하자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소득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안 밝혀지고 있는 소득. 그러니까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불로소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를 하는 게 맞다, 예정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병우 방지법’도 도입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방지법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박광온> 그게 이번에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쭉 보도되면서 의혹 가운데 하나가 ‘정강’이라는 그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우 수석을 포함해서 부인과 자녀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런데 소득이 1억 4000만원 발생했는데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로 나갔다, 이런 게 밝혀졌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 박광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임대소득, 말은 절세입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세금을 안 내는 거죠.

◇ 변상욱> 임대나 자산소득을 절감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금을.

◆ 박광온> 그렇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과세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그런데 이게 법인으로 돌려놓으니까 다 비용처리가 되고 세금 낼 것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런 사례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이름만 법인인 경우. 그리고 고용인원은 전혀 없고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한 경우.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을 절감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이것을 여기에다 과세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법인세법을.

◇ 변상욱> 추가 과세가 있는 거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 박광온> 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박광온>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미 직무수행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 있고요. 또 시간을 끌수록 저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정운영에도 도움 안 되고 나라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이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재정은 사실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럼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뭔가 더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얘기는 계속 했지만 증세 요구 할 때마다 고비 때마다 번번이 성과를 못 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야당들이 공조를 하나요?

◆ 박광온> 저는 공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국민적 공감대도 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저녁자리나 어떤 주재에 가면 많은 분들이 양극화를 참 우려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셨지만 법인세를 깎아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담뱃세로 메꾸는 이런 기이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힘든 분들입니다.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연간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각 당의 대표들이 이번에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대로 개정이 된다면 세수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 박광온>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법인세 과표 5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25% 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4조원 정도 세수가 느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 변상욱> 소득세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짤막하게 액수만 말씀하시면.

◆ 박광온> 전체적으로 아직...

◇ 변상욱> 정확하게는 아직 나오지 않았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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