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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증세 주장에 기재부 정면 반발…증세논쟁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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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기업·계층과 법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정부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증세논쟁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도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라고 비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정책위는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며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인세법의 경우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복구시켜 연간 4조 1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기업이 최소한으로 적용받는 세율(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리도록 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p 인상하고, 연간 1000만~2000만 원 구간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세율도 14%에서 17%로 3%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상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부내용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거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경기와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에는 "R&D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법인세 면제 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영업실적의 악화로 적자 상태라 법인세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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