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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사고 운전자 "전혀 기억이 없다"…조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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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예정

15일 오후 5시 15분쯤 김모(54)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친 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부산 해운대 도로를 무법 질주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경찰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53) 씨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간질)과 사고의 개연성 확인, 그 밖에 김 씨가 운전 중 정신을 잃은 원인 규명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 이후 사흘 동안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김 씨는 이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실제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는지는 물론 언제부터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 씨를 치료하는 병원 측에서는 김 씨의 건강 상태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날 중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시종일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고 경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폭넓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 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친 뒤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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