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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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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 인상·'절세용 법인'엔 15% 추가 과세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를 높이고 5억 이상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한편, 중산층·서민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중산서민에게는 따뜻한 세제'"라며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우선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1억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5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각종 공제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더라도 한도액을 과표기준 세율의 7%수준으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공제 감면 제도로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자 한도를 두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원상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또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임대와 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설립도 규제하기로 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인 기업을 만들어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나 자산소득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명의만 법인으로 돼 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 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소위 부자들의 절세방법이라며 합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탈세'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부가가치세 탈루는 막기 위한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기존 방식을 신용카드사가 대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명의 이전을 해 고의폐업을 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 등이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나온 안이다.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제도와 같은 취지로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원을 3만원으로 하향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했다.

더민주는 또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골자는 증여세율을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벌의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도 현행 10%에서 3%로 축소한다. 과거 상속 증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해 탈세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 과세자료 전산화 등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진 시점에서는 부적절한 공제체제란 지적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기존 매출액 3천억원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안도 추진해 법 본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중소·서민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에 대해 세액공제, 환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고 10% 상향조정해 저소득층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도 현행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최근 월세 거주율이 늘어나며 따르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 증가분에 대해서 각 1%, 3%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변 정책위의장은 "불평등이 심화되니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이것이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실업률의 고착화 등을 시장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조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율이 상향조정돼야 하나,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과도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면서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조세 증가해서 양측의 균형을 어느정도 맞추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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