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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뿐 아니라 기면증도 구멍…달리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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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
- 가해운전자 뇌전증 진단 나와
- 사고지점 500m 전부터 망각 진술
- 과거에도 정신 깜빡깜빡해 진료
- 본인 사고에 대해 듣고 말 아껴
- 뇌전증이 사고 원인인지 더 조사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
- 본인이 질환 안 알리면 면허 순탄
- 자가체크에만 의존하는 체계 구멍
- 정신질환 6개월 입원해야 기관 통보
- 체크나 통보돼도 사후 증상관리 안 돼
- 알코올중독 운전자도 못 걸러내
- 달리는 시한폭탄…제도 전면보완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철(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 최재원(도로교통공단 교수)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 이 사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속 100㎞로 달리던 자동차가 파란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달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사건이죠. 자그마치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였는데 애초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거 아니냐, 마약을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뇌전증이라는 질환이 원인이 된 게 아닌가, 경찰은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원인이라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거죠. 대체 뇌전증 환자가 어떻게 자유롭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를 조사 중인 담당 경찰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김정철 과장 연결을 해 보죠.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경찰> 네.

◇ 김현정>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 경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 대로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고 그냥 시속 100km 이상으로 쭉 달렸다는 거네요.

◆ 경찰> 네, 빠른 속도로 달린 것으로 지금 조사됩니다.

◇ 김현정> 제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운전자는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합니까?

◆ 경찰> 운전자는 그 당시 상황에 기억을 지금도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억을 못하겠다? 언제부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언제부터?

◆ 경찰> 사고가 나기 전, 전부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자기가 깬 이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고가 나기 전이라고 하면 들이받기 직전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요?

◆ 경찰> 위치가 한 500m 후방에 보면 큰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이쪽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횡단보도도 아니고 500m 뒤쪽 신호등부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 경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500m 전부터 기억이 안 나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깨 보니까 내가 병원이더라?

◆ 경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다거나 이 사람이 마약을 한 것이라면 사건은 훨씬 명료해지는데요. 문제는 검사해 보니까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했다면서요?

◆ 경찰> 음주는 음주 감지를 해 보니까 안 나왔고 마약 부분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뇌전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 경찰> 그렇습니다. 이게 쉽사리 납득이 안 가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뇌전증이라는 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작년에 자기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해 보니까 의사의 진단명이 뇌전증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전에 병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보니 이 사람이 전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깜박깜박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의사에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확보하신 거군요?

◆ 경찰> 그렇죠.

◇ 김현정> 언제끔 그럼 그 질환으로 병원을 그렇게 찾았답니까, 의사를 상담했답니까?

◆ 경찰> 이 질환으로 병원에 간 건 작년 9월경이고 두 달 뒤 의사가 처방을 했다고 그러네요. 방금 얘기하는 뇌전증, 뇌질환의 일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11월에. 그러면서 그때 의사에게 말하기를, 운전하다가 깜박깜박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상담을 했단 얘기예요.

◆ 경찰> 자기의 진술을 비슷하게, 그런 취지로 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취지로, 의사에게. 혹시 이 사고를 벌인 후에 일부러 지금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말할 가능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경찰>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고 아닌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문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뇌전증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사건이 바로 그것 때문인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 경찰> 그렇죠, 뇌전증과 이 사건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운전자 과거에도 보니까 이상한 운전을 한 경력이 있어요. 뭐냐하면 보행로 그러니까 인도를 타고 운전을 한 기록이 두 번 있더라고요.

◆ 경찰> 경찰쪽 기록은 없고 보험쪽에서 나온 기록.

◇ 김현정> 뭔가 어디에 부딪혀서 부서졌거나 이런 게 있어서 보험을 신청했고 그래서 보험기록이 남아 있는 거군요?

◆ 경찰> 그렇죠.

◇ 김현정> 혹시 이상한 운전을 즐기는 사람 아닌가요? 기행운전을 즐겼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 경찰> 그 정도 하려면 그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동기로 짐작되는 것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해야죠.

◇ 김현정> 결국 이 부분은 아직 수사 안 하신 거네요, 경찰에서? 이 이상한 운전...

◆ 경찰> 자기가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 김현정> 지금 기억 못하고 있다, 그 소리만 해요?

◆ 경찰> 네.

◇ 김현정> 과거 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 경찰> 그거는 수사 보도를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운전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17명이 다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 경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그 상황에 말을 아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한 게 많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끝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요. 결과 명확한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 경찰>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교통과의 김정철 과장 먼저 만났습니다. 아직 사건의 직접 원인이 어느 쪽이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건 이 운전자가 뇌전증이라는 뇌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잃는 뇌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 제한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 혹시 우리 운전면허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닐까 궁금해집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 연결을 해 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재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뇌전증이라고 하면 이게 경련, 의식장애, 발작, 이런 게 일어나는 질환이죠?

◆ 최재원>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82조에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중독자, 이런 사람은 면허 획득 못하잖아요?

◆ 최재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뇌전증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최재원> 이게 참 정의를 내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뇌전증을 간질환자라고 그러죠. 간질환자가 면허증을 제시할 때 자신의 병명을 알리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있는 의사와 위원들이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이 운전면허를 따러 온 사람이 “저 사실 뇌전증 있는데 이런 검사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적성검사판정회의가 열리지만 그것조차 숨기고 오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 최재원>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자가체크란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하고요.

◇ 김현정> 바로 그겁니다.

◆ 최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에서 보면 이런 간질환자 같은 경우라든지 뇌에 어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앓고 있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이제 통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 다시 도로교통공단으로 그 정보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문제는 6개월 이상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 최재원> 그렇죠,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한번 더 예방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버리니까 한 번 더 깊게 제도 정비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엄격히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질환에 대한 면허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됐던 거네요.

◆ 최재원>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이 부분들이 이번 사고처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최재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질환을 앓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약을 드셔야 되는데 내가 좀 괜찮으면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그 병이 다시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갈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 보안 체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병을 앓던 분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자가체크 리스트에만 의지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거 하나하고, 자가 체크 리스트에 체크를 했어요. 혹은 입원을 6개월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병이 심해지거나 갑자기, 다시 도지거나.

◆ 최재원> 약을 안 먹어서

◇ 김현정> 약을 안 먹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런 문제도 남는 거죠.

◆ 최재원>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자동차를 그냥 두게 되면 이거는 뭐 달리는 시한폭탄.

◆ 최재원> 맞습니다. 달리는 시한폭탄 맞죠. 제가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하게 되면 사회 지탄이 많아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게, 정신 질환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알코올중독도 일종의 정신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습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재취득할 때 알코올중독인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법에서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면허증을 주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음주운전의 경우는 의사소견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정말.

◆ 최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데 알코올중독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왜 하지 않는 건지, 이건 분명히 법제도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신질환, 뇌질환 질환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람과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 제가 보다 보니까 기면증 있잖아요. 기면증.

◆ 최재원> 그렇죠.

◇ 김현정> 기면증도 여기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최재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면증 환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운전면허 취득에 제약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아까 도로교통법 82조에 의해서 제한 있는 것에 기면증은 안 들어가요? 기면증은 빠지는 건가요?

◆ 최재원> 네, 그런데 기면증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 김현정> 병이죠.

◆ 최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봉평터널 추돌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전세버스 사고요?

◆ 최재원> 그렇습니다. 그분도 기면증상이 조금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정비를 필요할 때요. 그분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원> 인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환자나 뇌질환자들한테 면허증을 딸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고 정부나 민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결과를 회의를 좀 거쳐서.

◇ 김현정>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심도깊게 해야겠네요.

◆ 최재원> 그렇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론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이 꼭 뇌전증 때문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함께 좀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최재원> 네, 감사습니다.

◇ 김현정>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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