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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 필요하다'…자갈치시장 개선 공사 업자들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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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개선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개선 사업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데 필요하다며 청탁금 명목의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시공사 건설소장 A씨와 하청업자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0월쯤 자갈치시장 집수정 물막이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에게 건넬 청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계를 변경하려면 공단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며 B씨로부터 현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중 100만 원은 또 다른 하청업체 측에 수고비로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애초 계획보다 공사 자재가 적게 들어가자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건설사 직원과 짜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건설사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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