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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뒷돈 혐의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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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에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영장을 2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시절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측에 로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에서 세무당국 측에 전달하려고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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