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단돈 1000원 받아도 처벌받는다…'박원순법' 확대 적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확대 적용하고 청렴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8월 첫주(1∼5일)를 청렴주간으로 운영하고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부서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청렴 O·X 퀴즈를 실시하고 청렴을 위해 타파할 관행 공모와 '청렴 십계명'을 만든다.

타파할 관행으로는 일단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용돈벌이 할 겸 좀 앉아있다 가는 불필요한 야근, 음료수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민원인이 들고 오는 것을 받는 행위, 종이나 프린터, 현수막, 전기 등 낭비,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부정청탁을 받으면 등록하는 대상을 3급 이상에서 올해 5급 이상으로 확대하며 내년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본청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산하기관에도 일명 '박원순법'이 확산된다.

지난해 11개 기관에 이어 올해 SH공사와 서울메트로등 19개 투자·출연 기관 모두에 박원순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인사철과 선거철, 연말연시에는 시기별 부패주의보를 내린다.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도입됐으며 서울시는 1년 만에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가 30% 이상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