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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뒷돈 받은 세무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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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시절 로비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검찰이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국세청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세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시절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측에 로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이 A씨를 통해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허 사장이 국세청 로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한 뒤 조만간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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