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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외, 의사·약사 리베이트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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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석달간...주동자에 무관용 원칙

 

경찰이 리베이트 등 의약계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와 '사무장' 병원 또는 약국 개설,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외국인 포함 환자 불법 유치,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조제 등이다.

경찰은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에 의한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할 계획이다.

또 범행 주동자와 실제 이익을 얻은 업체 대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관으로 상설 합동단속반을 구축했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는 의료·의약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각 관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도 불법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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