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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채용비리' 교직원 10명 임용 취소·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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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암학원 재단 이사진 10명도 교육감 직권으로 승인 취소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의 동아여중·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단 임원진 10명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금품을 건네고 채용된 교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승인 취소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동아여중·고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교직원 채용비리로 구속된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임원진 10명 모두 교육감 직권으로 '승인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다.

또 동아여중·고 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사장 등에게 채용 당사자가 직접 돈을 주었거나 부모가 돈을 건넨 경우 모두를 '부당채용'으로 간주하고 재단 이사회에 비리 연루자 6명을 임용 취소토록 지시했다.

역시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또 다른 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재단 이사회에 파면을 지시하고 부당채용에 연루된 모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지시했다.

특히 특별감사 결과 재단 이사회가 교직원 신규임용 승인 등을 위해 단 1차례만 이사회를 소집해놓고도 7차례나 이사회를 소집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짜 회의록을 작성해 교직원을 채용했다면 관련된 모든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어 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

다만 해당 학교의 현 이사진에 대한 승인 취소 시기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직원들의 임용 취소나 파면 등의 징계절차를 마친 뒤 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진 승인 취소를 선행해 임시 이사진을 파견한 뒤 징계수순을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채용비리 교사들을 일시에 학교를 그만두게 할 경우 면학 분위기를 크게 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용 취소 또는 파면 통보를 받은 교직원들은 지난 6월 중순 경찰 수사 결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학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에게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7억 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들 가운데 부모나 친인척을 통해 돈을 건넨 경우 교사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면 청문회나 법정다툼으로 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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