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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김영란법 합헌 환영" 서울시에는 '박원순법'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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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존경하고 환영한다. 우리 사회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고,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막말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정부패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행 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했고,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박원순법 시행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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