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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김영란법,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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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경제에 미칠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28일 "경제계는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계는 '김영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 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합법과 위법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김영란 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법리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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