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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에 박지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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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추진 검찰개혁, 영장 재청구 등과 무관"

(왼쪽부터) 박준영 의원,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취임한달 기자회견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다른 사례가 수사상 밝혀진 것도 전혀 없이, 똑같은 사유로 이런 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사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보위원 사건,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왜 이리 조용하느냐"며 "대단히 형평성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 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겠다"며 "일단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으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는 '여러 가지 대처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이번 영장 재청구와는 관계가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등 일련의 사태로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 요구가) 제기되는 만큼 역사적인 문제를 구태여 거기(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0대 총선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세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대해 "전날(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100명이 구속됐는데 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 혐의가 가장 중하다"며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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