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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시행하고 추후 발생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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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이유로 폐기도 안 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선시행 후보완'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나온 반부패법"이라며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 법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면서도 일단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의 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부패척결에 모아진 국민들의 뜻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관철되고 (시행이후)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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