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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신의 원칙 위배 지방재정개편…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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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수원·성남·화성 등 매년 5천억 원 세입 감소

왼쪽부터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기 수원·성남·화성 등 3개 시가 불교부단체의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해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염태영(수원)·이재명(성남)·채인석(화성)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륭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 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117조 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재정권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법률에 의해 형성·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헌법 11조 1항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평등의 원칙은 제도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인데도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은 하향적 균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시민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자치재정권 침해는 물론 평등, 신의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위헌 및 권한 침해의 소지가 상당한 만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며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오전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 등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의 배분율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줄인 뒤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1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1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원·성남·화성 등 6개 불교부단체는 2019년부터 매년 5천여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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