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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피소부터 무고 자백까지…파란만장 12일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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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배우 이진욱의 성폭행 사건이 결국 고소인의 무고 혐의 자백으로 막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2일 만이다.

최초 고소부터 무고 혐의 자백까지, 이진욱 사건일지를 정리해봤다.

◇ 7월 14일 : 고소인 A 씨의 성폭행 고소

A 씨는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이진욱과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 당일 새벽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시 착용했던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했다.

◇ 7월 15일 : 이진욱, 성폭행 혐의 부인

15일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이진욱 소속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성폭행 피의사실이 없다"며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7월 16일 : 이진욱, A 씨 무고죄 고소

이진욱 측은 이날 서울수서경찰서 당직실에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의 소속사는 다음 날인 17일 재차 입장을 밝히면서 "오랜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났고,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지만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7월 17일 : 이진욱, 11시간의 경찰 조사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한 이진욱은 조사 전 "상대방이 무고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경찰서에 들어섰다.

이후 11시간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에서 이진욱은 A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A 씨와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출했고, DNA 검사를 위해 경찰의 구강상피세포 체취에도 응했다.

◇ 7월 19일 : 이진욱, A 씨와의 메시지 공개

이진욱의 소속사는 경찰 조사 이후, 또 다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진욱에 대해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고소인이 이진욱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사건 당일 함께 했던 저녁 식사에서 이진욱에게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 등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

다음 날인 13일 오전에도 A 씨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지인과 이진욱에게 함께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증거로 당시 A 씨와 지인 그리고 이진욱이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했다.

◇ 7월 23일 : A 씨 측 변호사 사임과 A 씨의 무고 정황

법무법인 현재 측은 이날 이진욱 고소인의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현재 측은 다음날인 2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A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결과 A 씨가 이진욱을 무고한 정황이 짙다"고 밝혔다.

◇ 7월 26일 : A 씨, 무고 혐의 시인

A 씨는 이날 받은 4차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그간 이어졌던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사뭇 다른 이야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검토해봤을 때 강제적으로 한 건 없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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