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정량 조작 프로그램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주유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주 유 모(52) 씨를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업주 김 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5일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각각 제천과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기를 조작해 3억 6000만 원 어치의 석유 21만 9500ℓ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석유 판매량의 2~5%가량이 적게 주입되도록 개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에 부착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유사한 수법의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