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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일당 400만원 노역이 봉투접기? "힐링캠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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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53) 씨가 원주교도소에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자료사진)

 

벌금 40억 원을 미납해 노역형 처분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53) 씨가 원주교도소에서 종이봉투 접기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구치소에 이감됐던 전 씨는 열흘 만인 11일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전 씨는 이곳에서 하루 7시간씩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 노역을 하고 있다.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다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기간은 2년 8개월이다. 일당이 4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황제노역' 비판을 받았다. 이는 일반 형사범의 일당인 10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누리꾼들은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산 전 씨가, 시설이 비교적 쾌적하다고 알려진 원주교도소로 옮겨져 봉투 접기 등으로 노역을 한다는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s920****'는 "이 사회의 정의는 죽었느냐"며 "말도 안 된다. 우리의 피땀 흘린 세금은 꼭 받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post****'도 "정의는 사라지고 돈만 남았다"며 "황제노역은 차별이다"라고 분개했다.

'eunj****'는 "봉투를 접는 일로 40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400년은 접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꼬았고, 'post****'도 "계산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라"며 일갈했다.

'xbas****'는 "노역 일당 상한을 정하라"며 "저래서야 누가 벌금을 내겠느냐"고 지적했다. 's010****'도 "신분 따라 차별하는 거냐"며 "이런 짓을 자꾸하면 누가 사회에 불신을 안 가지겠냐"며 "이러면 누가 벌금을 내겠느냐. 차라리 편한 곳에서 400만 원 노역을 하지"라고 꼬집었다.

'muga****'는 "공기 좋고 삼시세끼 다 주고 심심할 때쯤 약간의 노동을 운동 삼아 종이 접으면 되겠다"며 "힐링캠프냐"고 적었고, '4dru****'는 "기념으로 유리병에 담아서 품에 안고 출소하면 되겠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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