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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사라진다…공정위 대리점공정화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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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23일 대리점법 시행 본사의 대리점 갑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리점법에서 금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유통기한 임박 상품, 신제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품 포함),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채용·관리 인건비,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지, 상품 등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판매목표 강제도 금지됐다.

아울러 거래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조사방해·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가중·감경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오는 9월 4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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