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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별감찰' 받지만 초반부터 '면피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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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가 수사 가이드 라인 될듯..."檢 운신폭 좁아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캡처=유튜브)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서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나선 것은 막강한 힘을 지닌 현직 민정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검찰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도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찰관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우 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자칫 비리 사실을 밝히기보다 우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혹이 한가지 일때는 모르겠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감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대 2개월 간(1개월 원칙에 1개월 연장 가능) 간 검찰 수사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 수석이 사퇴 후 검찰 수사를 받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 수석이 감찰을 이유로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엄정한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검(특별검사)도 더 쉽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법조인은 "청와대가 특검이 아닌 감찰을 선택한 것은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감찰 결과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이는 곧 가이드라인이 돼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특별감찰은 감사원 감사 수준으로 이뤄지지만,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할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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