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허위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월 기숙사 3, 4층 증축을 명분으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4억 원을 지난해 말 지급됐고, 나머지는 올해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학교 기숙사는 특별교부금 신청 전에 이미 증축이 완료된 상태였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신청 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이 학교는 지난 2012년 1월에도 다목적강당 증축을 명분으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이 학교는 기숙사에 투입된 예산을 메우려고 교부금을 신청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이 학교가 정상적인 계약 없이 증축공사를 감행했고, 교부받은 자금 중 일부는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청의 임시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 법령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학 비리 척결 차원에서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 사학법인에 관련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는 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사학 비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