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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무면허 운전 외국인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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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의 차량을 구입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2) 씨 등 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순경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40만 원을 주고 구입해 운행하던 대포차를 차례로 웃돈을 주고 인수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충북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425건 가운데 교통범죄가 208건으로 49%를 차지했으며 상당수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험 미가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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