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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수진' vs 환경부 "무관용"…청문회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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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 임박, 환경부 25일 청문회 이후 행정조치 수위 결정

노컷뉴스 자료사진. 박종민기자

 

NOCUTBIZ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무려 32개 차종의 인증을 통과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는 가운데, 25일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가 끝나면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폭스바겐은 32개 차종, 79개 세부모델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인증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사전 예고한 상태로 이렇게 되면 주력 차종인 티구안과 골프 등을 포함한 32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대상은 현재 폭스바겐이 판매 중인 차종의 40%이상으로, 10대 중 4대는 팔 수 없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판매된 차량 7만9천여대에 대해서도 대규모 리콜명령이 내려지고,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오전 청문회는 과연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행정조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문제가 된 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이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배수진까지 치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그만큼 총력 방어전이 예상된다. 또 청문회 이후 인증취소에 대비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ㄶ컷뉴스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그러나 환경부는 그동안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무성의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작을 부인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해온데다, 이번에 대규모 서류조작까지 드러난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이 인증취소 이후 새롭게 인증 절차를 밟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롭게 인증을 받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최악의 경우 폭스바겐은 내년까지도 판매정지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인증취소 조치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이 10배나 더 올라 경우에 따라서는 1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광고 혐의로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를 예고해, 많게는 80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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