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사진 왼쪽)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과 도청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사건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와 박재기(57)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권범(55) 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55) 전 경남FC 총괄팀장과 진모 도청 사무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대호산악회 지회장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모두 18명에게는 300~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 부장판사는 "공정한 주민소환제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서명부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또 중간에 발각되면서 교육감 주민소환이 좌절되긴 했지만,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가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말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진 사무관은 상관이던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 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