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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방지법안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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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관련 법안 당론 채택…더민주도 이개호 의원이 낸 법안 당론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2일 국회에서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토론회'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결정했고, 더민주 역시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에서 당론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가 87년 개헌을 통해 오늘날까지 30년이 되고 있는데 그 뿌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일부 세력이 이를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5·18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국민통합이 저해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뚤어진 역사관을 개인 취향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지해도 좋다든지 하는 일은 더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야3당이 발의했거나 발의할 법안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1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기념식을 유공자와 유족들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다.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을 행사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하도록 했다.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개호 의원도 지난 20일 개정안을 발의하고 '5·18 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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