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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안 해" 만취 상태로 경찰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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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3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2일 오전 0시 1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기장경찰서 소속 경찰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A 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책임 소재를 놓고 시비를 벌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날 A 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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