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 등에 보톡스 시술을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할 뿐,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치과의사들은 구강과 턱, 얼굴을 치료하는 만큼 보톡스 시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일반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공개변론을 여는 등 심리를 해왔다.
다수의 대법관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 이미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아·구강·턱과 관련 없는 얼굴(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톡스 시술에 대해 대부분의 치과대학 등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다만,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용덕·김신 대법관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대상 부위를 벗어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법이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의 개념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치과의사 정 씨는 2011년 10월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로 주름치료를 해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