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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가능" 판결에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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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면허범위 의미 커" 환영 vs 의협 "경악스러운 판결" 당혹감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정당하다"는 21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의료단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은 구강과 입 주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미용 등 보톡스 진료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치과의사협회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결정"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치협은 특히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의협을 겨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거나 "의료면허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버린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의협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우리도 앞으로는 다른 의료인의 진료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 허용 등을 둘러싼 의협과 한의사협회와의 갈등 역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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