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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간 현수막' 된 청년들…최고급 주거시설 홍보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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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을 시작한 최고급 주거시설 '엘시티 더 레지던스' 홍보활동에 대규모 인간 현수막이 동원돼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최고급 주거시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인간 현수막을 동원한 불법 홍보활동이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구청은 대규모 불법 홍보를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왕복 8차선 도롯가.

옷을 맞춰 입은 청년 수십 명이 양손에 현수막을 들고 서있다.

현수막에는 ㈜엘시티PFV 최근 분양을 시작한 '엘시티 더 레지던스'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내 최고급 주거시설이라는 표현부터 순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까지.

수십m에 걸쳐 늘어서 있는 화려한 홍보물에 시민들은 눈길을 보냈다.

구청의 불법 현수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인간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현장이다.

이 같은 인간 현수막은 왕복 8차선 도로 한편을 따라 20여 개나 늘어서 있었고, 동원된 인력만 50여 명에 달했다.

인간 현수막을 이용한 불법 홍보활동이 암암리에 이뤄지긴 했지만, 한 장소에 5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경우는 극히 드문 모습이다.

게다가 한여름 매연 속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있는 이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한 불법 인간 현수막을 동원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엘시티PFV 측은 분양대행사가 자체적으로 벌인 홍보활동이라며 주말 이후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A 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분양대행사에서 인간 현수막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 분양대행사가 이 같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미리 알지 못했다"라며 "단순한 아파트라기보단 공공성을 띤 리조트를 분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법성 홍보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할 해운대구청은 이 같은 불법 홍보 사실을 알고서도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확인 결과 해운대구청은 이미 지난주부터 A 사의 인간 현수막 홍보활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즉각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도 수준의 활동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지 않았다.

해운대구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홍보활동을 추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막상 단속에 나서도 관계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에는 인적·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며 "불법 홍보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내 랜드마크 타워 22~94층에 조성되는 브랜드 레지던스로 분양가만 3.3㎡당 300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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