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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내 식품안전법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식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제품의 첨가물 및 성분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 제품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으며, 신고 전에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와 유통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상해지부가 발표한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신고건수는 40만9830건에 달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식파라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약 3천명이상의 식파라치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 100명 내외의 식파라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심천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식파라치는 기업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알기 힘든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식품기업을 노리고 있다. 또한, 중국 식품안전법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목표제품을 발굴, 대량으로 구매한 후 신고를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식파라치의 위험성은 실례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상해의 대형마트 와인 매장에서 프랑스와인의 중문라벨에 이산화황 첨가표기 누락을 발견한 식파라치가 2만250위안(약 345만원) 상당의 해당 제품을 구매후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구매가격의 10배인 20만2500위안을 배상받았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보건식품 6만7600위안(약 1150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신고하여 10배를 배상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아스파탐에 대한 막걸리 첨가 금지라는 식품안전기준 개정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수입된 막걸리를 대량 구매한 후 신고해 현재 처리중인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들은 식품라벨의 글자크기, 표준, 원산지 등 내용과 유통기한을 위주로 신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정책,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 검사를 담당한 질검총국 직원 출신이 식파라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사례를 보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식품 성분 및 첨가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식파라치에 의해 일단 한 번 신고되면 해당제품의 리콜은 물론 식파라치와의 배상협상에 임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영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서욱태 지부장은 "중국 식품안전기준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개정사항도 고시형태로 발표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기 어렵다"며 "중국내 판매제품의 안전기준 부합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개정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와 유통상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식파라치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