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중인 일부 참기름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에 있는 정다운식품이 제조‧유통한 '고소한참기름' 제품과 충북 음성에 있는 (주)나원의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각각 2.2 ㎍/㎏과 2.1㎍/㎏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5일인 '고소한 참기름' 제품과 2017년 6월 26일인 '맛깔참죽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고소한 참기름'의 경우 1.8ℓ짜리 병으로 240개인 432ℓ 분량, '맛깔참죽기름'은 1.8ℓ짜리 병으로 261개인 469.8ℓ 분량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을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식품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높은 온도로 조리되고 타는 과정에서 변형돼 만들어지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