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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조선일보에 이어 경향신문에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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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자신에 대해 '법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했다. 전날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한 대응과 같은 방식이다.

청와대는 우 수석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밖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는 "우 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도 어울려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우 수석은 반박자료를 내고 "보도는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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