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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충격적인 與공천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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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안하고 후보 협박... 직접 설명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친박 핵심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4월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해 "공천 개입이란 정치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내세우며 협박성 회유를 거듭했다"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자유로운 선거 출마 의사를 막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협박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어긴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두 의원의 행위는 자유선거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할 선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크다"면서 "즉각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진박' 최경환(왼쪽), 윤상현 의원의 공천 개입 사실이 통화 내용 공개로 드러나면서 여당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이날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새누리당의 공천은 친박 의원들에 의한 협박과 회유 공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식 라인을 무시하고 별도의 실세들이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압박해 공천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지역을 옮기게 하는 공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인용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면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는커녕 공천에 개입해 후보를 협박하고 회유했다면 심각한 정치 개입이고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진상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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