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9일 조건 만남 등을 미끼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억대 돈을 가로챈 A(25)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2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5명으로부터 모두 1억 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건 만남이나 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돈을 받거나 음란 화상 채팅을 통한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으며 현금 7000여만 원과 1200여만 원 어치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가 중국 사기조직에 가담해 콜센터에서 일하다 지난 3월 귀국해 B 씨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