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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가 대기업의 편법 승계를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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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포드, BMW, 헨켈 등 100년 넘는 장수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왔다"며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포드(Ford)의 경우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독일의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독일의 헨켈은 1985년 가족지분 풀링 협약을 체결해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며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독일 법원도 헨켈 사례와 같은 가족 협약에 대해 민법을 적용해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했다. 다층적 지주회사구조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또 다른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층의 구조를 만들어, 가장 하위단계에 있는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상속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런 외국 사례를 거론한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반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게다가 상속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공익재단 출연 주식 규제, 지배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 기업승계과정에서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대기업 경영권 승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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