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기차 취득세 면제 방침이 발표 열흘 만에 없던 일로 됐다. (사진=자료사진)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취득세 전액 면제 방침이 발표 열흘 만에 없던 일로 됐다.
제주도는 지지부진한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제주도가 관리하는 충전시설의 요금을 2017년까지 무료화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올해 보급 목표를 4000대로 잡았지만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차가 300여대에 불과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50%의 취득세 감면을 100%로 확대하고, 7월 이전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취득세 면제를 둔 협의 과정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불거지면서 조례 개정 이전 전기차 구매자는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도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에 구입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줄 수 없게 됐다"며 조례 개정 포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확대 실행계획에 따라 8월26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은 제주에 주소가 등록된 제주도민과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공모 선착순에 따라 상반기 보급 잔량 3000대가 보급된다.
구매 보조금은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400만원하는 충전기 보조금까지 합치면 전기차 1대당 25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보급 100대를 목표로 한 대당 일반 보급 보조금 2100만원에 친환경택시 교체사업비 500만원 등 총 2600만원이 지원되는 전기택시도 보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