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노동계 강력 반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료사진

 

NOCUTBIZ
노동자 위원들의 퇴장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노동계의 1만원 시급론이나 정치권이 얘기하던 두자릿수 인상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에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12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등을 합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135만 2230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상폭과 비교해볼 때 2014년 7.2%, 2015년 7.1%보다 높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약속했던 10% 이상 인상은커녕 올해 최저임금이었던 6030원의 인상률인 8.1%에도 못 미치는 7.3%만 오른 결과다.

그동안 노동자 위원과 경영자 위원은 전례와 달리 법정시한을 18일을 넘기고도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각각 '1만원 인상안'과 '기존 임금 동결안'에서 한치 양보없이 버텼다.

앞서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 측은 시급 1만원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환산액 209만원 요구안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동결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밤 늦게 정부 측 박준성 공익위원장이 "밤 11시 30분까지 노사 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고 직권 통보하면서 회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 위원들이 전원 회의장을 퇴장한 뒤 복도에서 농성투쟁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던 최저임금위는 새벽 4시쯤 노동자 위원을 제외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재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시급 647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시작하자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상률이 높다"며 퇴장했다.

이후 남은 16명 중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최저임금이 통과됐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행정예고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안을 놓고 경총은 "사실상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반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