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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어선 북한 도주....한.중 해결 약속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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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특정 해역도

 

NOCUTBIZ

중국의 불법어선들이 우리 정부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선박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불법어로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불법어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16년 한.중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보다 강력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수역에 나타나 불법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법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는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정부의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선박에 철망과 쇠창살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어선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승선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 세부 정보를 교류하고 단속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불법어업 중국어선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어선을 중국 측에 인계할 때까지 우리 측이 억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중국 허가어선의 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수역에 들어 오는 어선에 대해선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연안과 우리 측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20만 척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과연 불법시설물 설치 어선에 대해 성의있는 단속을 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임 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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