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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9개 규제 일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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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연구용역,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등 거쳐 9개 개선

 

공정위는 연구용역 실시와 사업자단체의 애로수렴 등을 거쳐 공공분야 독점과 신소재 상품개발 등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9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공유림,사유림 등을 국유림으로 매수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도 수탁기관으로 추가하고, 매수위탁수수료도 상한제로 전환해 수탁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독점도 사방협회를 추가해 경쟁 체제를 도입했고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부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도 검사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을 완화해 신규 검사기관 진입이 쉽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을 위해 절연케이블용 전선이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리나 알루미늄 등 한가지 소재로 구성되어야 했던 것을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신소재 전선(복합소재, 엘크바 전선)도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않는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면제확인을 사전에 받아야 했으나 등록면제확인을 사후에(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 신청할 수도 있게 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심사를 받더라도, 수출시에는 수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ISO 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수출대상 국가의 ISO 인증 심사기관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 GMP 심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TV용 게임앱은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과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더라도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스마트TV용 게임앱도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과 동일하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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